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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11 전환 지원에 나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이 종료되며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데 따른 조처입니다. MS는 "점차 보안 위험이 진화하고 있고, 지원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다가올 보안 위험에 대비하여 보안 시스템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그러면서 △최신 보안 위험 대응하는 윈도우11 특징 △윈도우11 핵심 보안 기능 구현 Copilot+ PC 강점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등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MS에 따르면 윈도우11은 강화된 기본 보안 기능으로 사용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본 설정만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능이 통합 작동하며, 최신 보안 위험에 대응해 운영체제 깊은 영역까지 보호한다는 설명입니다.MS는 "윈도우11 고급 보안 기능으로는 TPM 2.0을 통한 하드웨어 기반 보호, 가상화 기반 보안(VBS), 취약한 드라이버 차단 목록 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라면서 "윈도우11은 윈도우10 대비 보안 사고 발생률이 62% 감소하고, 펌웨어 공격이 3배 줄어드는 등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부연했습니다.아울러 '코파일럿+ PC'를 통해 더 빠른 윈도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 특화 장치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루톤 보안 프로세서를 내장해 보호 기능을 강화했고, 메모리 무결성 보호, 보안 코어 PC 기능, 향상된 윈도우 헬로우 로그인 보안 등 첨단 보안 솔루션도 추가됐습니다.MS는 윈도우11로 전환을 위해 사용 중인 윈도우10 PC가 윈도우11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설정 앱을 통해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 대상인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네이버 MS 브랜드스토어나 쿠팡, 하이마트, 삼성스토어 등에서 구매해야 합니다.손현각 한국MS 원도우&MS365 동남아∙인도∙한국 카테고리 리드는 "윈도우11은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윈도우 버전이고, 코파일럿+PC는 차세대 운영체제 성능을 극대화하는 디바이스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A 씨는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맡은 프로젝트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업무에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서 팀장은 종종 "넌 왜 그렇게 둔하냐", "감이 떨어지는 편이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보통 여자들이 기본 센스가 있던데..."와 같은 말을 던졌다.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었지만, 모욕적인 뉘앙스는 매번 A 씨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A 씨는 결국 인사팀에 이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인사팀은 자체조사를 실시했지만, "악의는 없었다", "업무상 지적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에 머물렀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A 씨는 팀장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야 했다. 이후 A 씨는 팀장이 A 씨가 본인을 불편해할 것이라며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커졌다. 결국 A 씨는 계획에도 없던 퇴사를 해야만 했다. 이 사례는 특별하지 않다. 직장갑질119가 2024년에 실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고 밝힌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나머지 89.7%는 침묵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신고 이후 조직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갖추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A 씨 사례처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색지대는 더욱 어렵다. 현재의 법적 판단 기준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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