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의 푸근한 미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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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의 푸근한 미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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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의 푸근한 미소와 함께,양도 많아서살짝 남기고 말았다.빨리 식지 않게 불판에 올려주셨다.그리울 지경이라 찾은 식당! ️주문 방법&메뉴그리고 제육볶음도 나왔는데,매주 일요일 휴무그리움의 정서를 마구 느끼게 해 준 식당!️제육볶음(11,000)*21층 화정소불고기아쉬운 점은 소불고기 정식도 먹고 싶은데,⏰영업시간: 월~토 11:00-22:00,콩나물국도 간이 적절해서 계속 떠먹게 되었다.여기로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밥도 콩나물국도 모두 그리운 맛이라 눈물 날 뻔했다.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오빠는 어느새 상추쌈을 싸서 먹고 있었다.주문한지 10분 정도 되니 밥과 콩나물국,고양시 <화정소불고기>를 추천한다!*화정역 4번 출구에서 149m음식 사진맛이 만족스러운 나머지 짤을 만들어보았다.오랜만에 먹는 이 맛이라고 하며<화정소불고기>여긴 정말 맛집이구나 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던 곳!집밥을 먹은 지가 정말 오래되어서,전화번호: 0507-1325-9244흰쌀밥과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다.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내밀고 있는 게 정말 귀여웠다#자취생집밥#집밥느낌식당#고양시맛집#고양식당#화정소불고기#경기도맛집#덕양구맛집#경기도데이트#저녁데이트#저녁메뉴추천#내돈내산맛집후기#고양시밥집#고양시데이트#데이트코스추천#경기도데이트코스음식이 나오니까 정말 자취생에게밥은 다 먹어서 빈 그릇을 완성하고 건물에 있는 CGV에 들러 하루를 마무리했다.마침 가려고 했던CGV가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2024 고양시 관광 맛집이라고 문에 붙어있고,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문 앞에 커피 머신도 있어서화중로104번길 28음식을 먹는 순간주문은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된다.CGV와 밥을 한 건물에서 해결하고 싶다면,제일 큰 고기를 올려놓고 찍어달라고가게 외관&내부내돈내산임에도 칭찬 가득하게 쓰게 된다.총평거의 본가에서 먹었던 그 맛이라서 좋았다딱 적당한 맛의 제육볶음️그리고 밑반찬과 보리차를 가져다주셨다️사장님과 직원분이 친절하신 식당을 찾는다면※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주)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여해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저 역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만을 이유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겠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5.20. TV조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 중)김문수 후보, 차별금지법 가리켜 '성소수자 특혜', '전과자 못 막는 법' 왜곡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의 취업을 막을 수 없고, 성소수자에게 채용상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오랜 기간 보수 개신교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돌던 이 가짜 뉴스가, 급기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에서 직접 나왔다.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과 함께 '전과'를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 법 때문에 여성과 아동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 국민의힘TV 유튜브 갈무리) 먼저 김문수 후보가 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폭력 범죄자가 '초등학교 수위'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즉, 성폭력 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김문수 후보가 말한 '초등학교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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