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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차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8일 국민의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선을 그었다.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국회 법사위나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중요한 상임위를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한다"며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서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마지노선'에 대해 "그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었다"며 "그래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부분 대해서는 법원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야당과 합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야당 장동혁 의원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사실 법원도 대법관 증원을 요구해왔다. 국민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은 전체 부작용 없이 갈 수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 역할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됐고, 이렇게 해서 발표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적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 특수통에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결이 다르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제공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쓰레기 소각장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양측은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신설하는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에는 상암동에 있는 기존 소각장 이용 문제를 놓고 새로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20년째 가동 중인 기존 소각장은 마포구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공동이용 협약 기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자 서울시는 5개 자치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 개정을 추진했고, 마포구는 강하게 반발하며 홀로 빠졌다.다만 마포구도 소각장 이용을 막겠다는 건 아니어서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정리했다. 그래픽=정서희 ◇쟁점1│공동이용 협약 개정은 “협의하면 돼” vs “합의해야”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외에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총 4곳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는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쓰레기를 가까운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문제는 서울시가 마포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시설은 2005년 6월 문을 열었고, 협약이 유효한 기간은 20년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이후에도 계속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그러나 마포구는 반발하며 빠졌다. 서울시와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만 지난달 16일 협약 유효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개정한 새 협약을 맺었다.이에 대해 마포구는 “마포 주민의 뜻을 배제하고 일방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공동이용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자치구와 합의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쟁점2│공동이용 협약 개정 후 유효 기간 “폐쇄 시” vs “1년”마포구는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에 반대하면서 서울시에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그중 하나가 협약 유효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자는 것이다. ‘시설 폐쇄 시’로 하자는 서울시 주장과 정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