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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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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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A씨의 불법 입양 혐의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씨는 매독에 감염된 채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양육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났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된다.재판부는 "A씨가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현재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인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든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A씨의 불법 입양 혐의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씨는 매독에 감염된 채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양육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났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된다.재판부는 "A씨가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현재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인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든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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